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규정
국제규정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7.7.~‘23.5월까지 총 197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44건(73.1%)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전월대비 4건 증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
---|---|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 | |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관세법 제65조)
’87.7.~‘23.5월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의 제소가 있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
---|---|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
정정광고 | |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 (지재권) 조사개시일 직전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