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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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개념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 1963.12.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음 도입
  • 1983.12.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주요절차를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법 전면개정
  • 1986.02. GATT 반덤핑협정 가입 및 동 협정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1986.4. 관세법 시행령 개정
  • 1993.12.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1995.12.반덤핑조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2001.02.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2001.06.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고시)’제정

법적근거

    국내규정

  • 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제규정

  •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
  •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무역구제 챕터에 규정)

조사내용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
  • 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

신청자격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87.7.~‘23.5월까지 총 197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44건(73.1%)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전월대비 4건 증가)

  • 제품별로는 화학(66건), 종이ㆍ목재(38건), 제철ㆍ금속(29건), 기계ㆍ전자(20건) 분야에 집중, 국가별로는 중국(99건), 일본(57건), EU(34건), 미국(30건) 順
  • 현재, 24건(43개국)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중이며, 5건(10개국)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상계관세

개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적근거

  • 국내법 :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제법 : 1994 GATT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보조금유형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세이프가드

개념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관세법 제65조)

법적근거

  • 국내법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 국제법 : GATT 제 19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실적

’87.7.~‘23.5월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의 제소가 있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 ’94년 이전에 25건(74%), WTO 출범(‘95) 이후에 9건(26%)이 제소
  • 농ㆍ수산물이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ㆍ화학제품 順

FTA와 양자세이프가드

  •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치가 취해진 시점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념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1. 지식재산권침해행위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 · 오인 ·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3. 허위 · 과장 표시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4.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재조치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지재권) 조사개시일 직전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

개념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WTO GATT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

조사요건

  •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 ·조치 등 포함)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 당해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국제무역 규범위반사실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