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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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개념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혁

  • 1963.12.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음 도입
  • 1983.12.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주요절차를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법 전면개정
  • 1986.02. GATT 반덤핑협정 가입 및 동 협정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1986.4. 관세법 시행령 개정
  • 1993.12.덤핑방지관세의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신청서의 접수와 조사개시여부 결정권한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1995.12.반덤핑조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덤핑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2001.02.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2001.06.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및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고시)’제정

법적근거

    국내규정

  • 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제규정

  •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
  •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무역구제 챕터에 규정)

조사요건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
  • 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조사절차 (원심사건 기준)

신청자격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9월 말 기준 38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12개국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정보/자료’-‘통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계관세

개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적근거

  • 국내법 :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제법 : 1994 GATT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보조금유형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세이프가드

개념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관세법 제65조)

법적근거

  • 국내법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 국제법 : GATT 제 19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실적

87~‘19년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이 제소되었고, 그 중 22건(64.7%)에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FTA와 양자세이프가드

  •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치가 취해진 시점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념

  •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1. 지식재산권침해행위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2. 원산지표시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 · 오인 ·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3. 허위 · 과장 표시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4.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재조치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지재권) 조사개시일 직전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

개념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WTO GATT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

조사요건

  •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 ·조치 등 포함)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 당해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국제무역 규범위반사실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제도 이용사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이용사례

덤핑방지 관세제도 이용사례

H(구조형)형강

    피해내용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는 중국산 H형강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가격인상약속의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28.23~32.72%) 부과(’15.7월부터 5년) ※ 가격인상약속은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현대제철(주)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의 시행 이후 국내시장은 가격, 경쟁여건 측면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다소 회복하였고, 당사의 내수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불과 5년전 사업의 존폐여부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기술개발과 미래먹거리 사업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틸 글리콜에테르

    피해내용

  • 롯데케미칼(주)는 미국 이스턴케미칼, 다우케미칼과 프랑스 이네오스로부터 덤핑 수입되는 부틸 글리콜에테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21.10~25.00%) 부과(’16.12월부터 5년)

    롯데케미칼(주)

  • 미국과 프랑스의 거대 다국적 화학기업인 이스턴케미칼, 다우케미칼, 이네오스 등은 국내로의 수출량을 확대하고 수출가격을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덤핑수출을 지속하여 국내산업피해는 물론 시장상황이 크게 왜곡되었으나, 무역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로 다우(Dow) 및 4개 해외 화학기업에 20~2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국내 BG 생산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와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불법 원산지 조작 방지의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페로실리코망간

    피해내용

  • DB메탈 등 국내기업 4개사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4.06~19.06%) 부과(’17.11월부터 5년)

    (주)DB메탈

  • 세계 철강산업의 침체 가운데 국내 생산자들은 2016년 인원 감축 및 가동설비 중단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덤핑 수입제품이 급증하여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 물량의 급감 등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기에, 당사는 덤핑물품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판정을 통해 국내 합금철 시장의 정상화와 덤핑수입으로 발생한 국내 합금철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공 인쇄용지

    피해내용

  •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물품의 반덤핑조사를 신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5.90~16.23%) 부과(’18.7월부터 5년)

    한솔제지(주)

  • 국내 도공 인쇄용지 시장은 저가 수입지로 인한 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당사를 비롯한 인쇄용지 회사들은 경영악화와 생산량 축소 등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번 덤핑방지구제 조치에 따라 일본, 중국, 핀란드산 제품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국내 인쇄용지 회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로트 판유리

    피해내용

  •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2.04~36.01%) 부과기간 연장(’18.8월부터 3년)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 이번 판결로 한국 판유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양사는 덤핑의 피해 걱정 없이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용 판유리 비중이 높은 한국유리공업(주)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전체적인 성장세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에탄올아민

    피해내용

  • 국내 중견기업인 그린케미칼(주)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다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2.64~21.79%) 부과기간 연장(’18.8월부터 3년)

    그린케미칼(주)

  •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형성되면서 덤핑물품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국내업체의 판매량은 증가하는 등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경영환경이 좋지 않으나,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자기질 타일

    피해내용

  • 대동산업(주)를 비롯한 국내 타일기업 4개사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9.06~29.41%) 부과기간 연장(’18.10월부터 3년)

    대동산업(주)

  • 국내 타일산업은 품질, 디자인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05년 시작된 중국산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없었다면 국내 타일산업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며, 현재 국내기업은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물품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덤핑수입을 막아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산에틸

    피해내용

  • 한국알콜산업(주)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4.73~30.18%) 부과기간 연장(’18.9월부터 3년)

    한국알콜산업(주)

  • 초산에틸은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적자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마저 종료된다면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지만, 당사는 금번 무역위 조사 및 판결로 초산에틸뿐만 아니라 에탄올, 초산부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며 국내 화학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PET필름

    피해내용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4개사는 ’08.10월부터 조치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3.51~36.98%) 부과기간 연장(’19.9월부터 3년)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 당사는 저가 수입물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영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연장으로 공정한 PET필름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조치가 없었다면 해외 국가로부터의 덤핑행위는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성은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피해내용

  • (주)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종료될 경우,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세부과기간 연장을 요청

    구제조치

  • 덤핑방지관세(13.17%) 부과기간 연장(’20.7월부터 3년)

    (주)디케이씨

  •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생산기업인 당사는 ’11년 반덤핑조치 이후, 일본산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고, 생산설비 투자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통해 향후에는 불공정한 수입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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